농심,'표기위반 우려' 제품 자진회수
농심,'표기위반 우려' 제품 자진회수
  • 김봄내
  • 승인 2010.09.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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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우동 등 면류 3종 회수 조치

농심은 자사의 제품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3종의 제품에 사용된 1개 원료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을 확인하고 이 같은 사실을 관계당국에 자신 신고한 뒤, 해당 제품의 회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농심은 식품안전연구소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방사선 검지설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납품된 일부 '동결 건조 파'에서 방사선 살균 처리 흔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살균처리방식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청(FDA), 미국영양사협회(ADA) 등의 기관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방사선 살균처리를 했을 경우 이를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 처리를 했을 경우 그 내용을 포장지에 표기했어야 해야 하는데, 사후 분석결과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표기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 자진 신고 및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게 농심의 설명이다.

 

이번에 농심이 자진 회수에 나선 제품은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 등 3종이며, 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 18일~2011년 6월 5일까지의 일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제품 구입처나 농심의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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