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위반율 가장 높아, 영업정지?과징금 동시 처분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의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 중 가장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은 LG유플러스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 이용자를 부당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 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총 118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이통3사 별로 차등적인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했다. LG유플러스는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 등 총 66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가 이 같이 차별적인 처분을 내린 것은 이통사별 위반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27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45.5%, SK텔레콤은 43.9%, KT는 42.,9%로 조사됐다.
이통3사 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8억9,000만 원, KT 28억5,000만 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 원으로 총 118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는 것은 이통3사 간 위반율의 차이가 적어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방통위 측의 판단 때문이다.
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번호이동 조사건수의 54.0%, 신규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28.5%이며 번호이동은 SK텔레콤과 KT, 신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기기변경은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통위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처분은 내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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