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건설 ‘거가대교 비리’ 본격 수사 착수
검찰, 대우건설 ‘거가대교 비리’ 본격 수사 착수
  • 서영욱
  • 승인 2013.0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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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사업비 과다책정·부당이득 의혹

                                                                                                                 
                                                                                                                               ?< 거가대교 전경 >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대우건설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 '거가대교'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관련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거가대교 사업 시행자인 GK해상도로㈜와 GK해상도로㈜의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로부터 사업계획서, 공사대금 집행내역 등 각종 문건과 회계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말 이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송해 GK해상도로㈜ 임직원에 대한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7월 사건을 다시 이송 받아 수사과에서 기초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특수1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비 과다책정 및 부당이득 의혹, 공무원 유착비리 의혹 등 사업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고 실제 시공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저가 하도급을 발주함으로써 최대 9,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우건설과 GK해상도로㈜측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실제 공사비로 전액 집행된 것으로 속였거나 자금 집행과정에서 탈세, 공문서 위조 및 허위보고를 통해 불법으로 준공허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거가대교 총공사비가 과다 산출돼 통행료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거가대교 총공사비는 1조9,831억원으로 감사원은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쿨러 등 설비를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 402억원을 차감할 요인이 생겼다는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대우건설과 GK해상도로㈜가 사업비 과다 계상, 부당 임대료 수익, 공사비 이중계산, 설계 및 감리비 등의 방식으로 4,821~9,17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시공사와 시행사를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중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과 피의자측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법처리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일환으로 지난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돼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추진됐다.

 

사업시행사는 GK해상도로㈜, 원도급 공사는 GK해상도로㈜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담당했다. GK시공사업단에는 대우건설(대주주)을 비롯해 대림산업, 두산건설, SK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원하종합건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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