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걸림돌 제거했다”
현정은 회장, “걸림돌 제거했다”
  • 서민규
  • 승인 2010.09.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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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법원으로부터 효력중단 결정 받아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제재의 악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비쳤던 그룹 이미지도 바로 세울 수 있게 됐다.”

 

현정은 현대그룹의 표정이 밝아졌다.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효력중단 결정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현 회장은 숙원사업인 현대건설 인수가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증권 등 계열사들을 통해 현대건설 인수 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그는 금융제재에서 풀려나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현 회장은 “무엇보다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실적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신규 여신 중단 등 걸림돌이 제거돼 추진과정에서 탄력이 생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해소시킴으로써 현대상선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높아져 실적과 글로벌 랭킹을 올리는데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법원은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계열사 10곳이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서민규 smk@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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