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 용품 '카드 특별할인' 못받는다
설 제수 용품 '카드 특별할인' 못받는다
  • 남라다
  • 승인 2013.0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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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ㆍ대형할인점ㆍ온라인쇼핑몰이 주 대상업종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장만하면서 최대 30%에 이르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쏟아내는 특별할인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제한에 이어 특별할인까지 중단하고 나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를 한시적으로 재개한 가운데 갑자기 특별할인 행사를 전격 중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 업종은 연 매출 1,000억원이상인 대형가맹점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항공, 통신, 보험 등이다.

 

앞서 10일부터 상시 행사용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새해 들어 중단했다가 내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개했다.

 

이는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으로 마케팅 비용을 전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이제까지 판촉 행사를 명목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와 특별할인에 드는 수수료와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왔으나 법에 따라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대형 가맹점들이 거부함에 따라 무이자 할부 중단에 이어 특별할인 마저 중단되는 것이다.

 

특별할인 행사는 특정 카드사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서 몇몇 품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런 특별할인 행사는 명절 대목에 집중돼 있어 내달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중단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은 고객 유치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5~30%의 할인 행사를 해왔다. 대형가맹점이 전액을 부담해 자체 행사를 진행하는 때도 있으나 카드사에 전액을 부담시킨 사례도 많았다.

 

예를 들어 대형 할인점에서 유아용 기저귀를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해주는 행사의 할인 비용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해왔다면 이 행사는 이번에 중지된다.

 

게다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소액 상품권이나 라면 등을 카드사 전액 부담으로 제공해왔다면 이 또한 중단된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을 사거나 대형 가전 등을 장만하는 경우도 많아 특별할인이 사라지면 고객의 불만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들은 설 연휴 대목이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형할인점은 상시행사용 무이자 할부가 열흘간 중단되면서 매출이 10~20% 급감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특별할인 행사마저 제대로 안 될 경우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롯데카드는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 등 일부 대형 가맹점과 특별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해 관련 행사를 정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대형 가맹점과 특별할인을 지속하기 위해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설 연휴 대목은 카드사나 대형 가맹점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서 특별할인을 안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별할인은 과거에도 대형 가맹점이 일부 비용을 분담했던 전례가 있어 잘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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