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추석선물, 원하는 상품으로 교체 가능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이 설 선물세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상품권이나 다른 선물로 바꿔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설 선물 배송 전에 전화로 주소를 확인할 때 원하는 고객에 한해 상품권이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상품을 보내준다.
과일, 정육, 생선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배송이 시작되면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교환의사를 밝혀야 한다. 일단 배달되면 바꿀 수가 없다.
생활용품처럼 유통기간이 없거나 길어 선도 유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가능한지 품질 상태를 확인한 뒤 교환해 준다.
그러나 고객의 과실로 손상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은 변질 우려가 없는 통조림세트 등 가공식품과 바디용품 등 생활용품(상품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배송 전표나 영수증을 확인한 뒤, 동일 가격대의 다른 식품상품으로 교환해준다. 단 정육 과일, 생선 등 신선식품은 교환해주지 않는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공식품, 생활용품 선물세트 수령 후 2주일 이내에 배송전표를 지침하고 식품매장 교환.환불데스크를 방문하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
환불하려는 선물세트의 포장 훼손 상태는 중요하지 않지만, 세트 상품의 구성품이 모두 있어야 한다.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경우에는 배송 전 주소확인 전화가 왔을 때 선물세트와 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수현 ss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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