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병의원에 45억원 리베이트 적발돼 줄소환
CJ, 병의원에 45억원 리베이트 적발돼 줄소환
  • 남라다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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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기업,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될까 '전전긍긍'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사건으로 또 다시 얼룩졌다. 광동제약, 동아제약에 이어 CJ제일제당이 200여명을 웃도는 의사들을 상대로 4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CJ제일제당 임직원을 비롯해 의사 100여명이 경찰에 줄소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지정한 계속적으로 제약업계에서 불법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적발된 기업들중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할 기업이 나오는게 아닌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CJ그룹 계열사 강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CJ제일제당이 2010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사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국내 병·의원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에게 1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의사들에게 자사의 법인카드를 빌려줘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CJ제일제당 임직원 10여명을 형사처벌할 방침을 세우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수사 선상에 놓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CJ제일제당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사들에 대해서 전면 수사에 나설 경우, 리베이트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게다가 제약업계에서는 불법리베이트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타이틀을 거둬들일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기준을 행정예고 중이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43개 업체 중 이번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CJ제일제당을 비롯해 광동제약, 동아제약, 한미약품, 동화제약이 혁신 제약기업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기준이 담긴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심사 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리베이트에 따른 누적 과징금 처분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거나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고 기소가 되서 판결이 나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언급하기가 어렵다"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최대한 아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 취소기준 입법예고를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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