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사업 검증 입장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정부 4대강사업 검증 입장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 신관식
  • 승인 2013.0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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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검증, 국회와 차기정부에 맡겨라”

4대강사업 검증, 국회와 차기정부에 맡겨라
-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사업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야
-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건설제도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부정해왔던 자신들의 잘못을 또다시 스스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지난 수번의 정부 조사결과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한 사업에 대해 정권말 무리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면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검찰이  실시하고 있는 담합 수사가 공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국정조사를 정치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증인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4대강을 통해 입증된 대형국책사업과 공공건설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는 것이 더욱 진정성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의 스스로 검증은 적절치 않으므로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이명박 정부는 그간 임기 내내 졸속으로 추진된 4대강사업을 자신들 최대의 치적사업으로 손꼽으며 수천명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셀프 수여’하는 등 자화자찬을 이어왔다. 그러나 결국 담합, 환경오염, 설계 부실 등이 정부기관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거나 검찰 수사중에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당연하게도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판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을 추진했던 정부의 총리실이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주장은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로 비춰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위와 감사원 또한 시점?분야 등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다른 결과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4대강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이미 여러 정부부처가 스스로 문제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그간 4대강 사업에 원동력을 더해준 사람이 이같은 몇몇 민간전문가임을 감안할 떄 얼마나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지도 신뢰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 스스로 국가적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신뢰성 떨어지는 검증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차기정부에 그 역할을 맡겨야 한다. 차기 박근혜 정부는 22조원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당리당략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동안 4대강을 반대해왔던 각계각층도 함께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통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조사를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계기로 예비 타당성조사, 입찰제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지금 정치권이 신경써야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4대강 사업을 토대로 국가 공공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형 국책사업은 이명박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간 고속철도, 새만금, 행정수도 등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졸속으로 추진돼 수십조의 국가예산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박근혜 정부 또한 대선과정에서 제주 및 남부권신공항, 고속철도와 각종 지역 개발 등을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 대부분이 정밀한 사업성 분석 없이 표를 얻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계된 국방 관련 사업 ▲도로,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사업 ▲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 기준이 불명확한 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역시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바 있다. 국회는 본타당성조사를 이유로 각종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이같은 엉터리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면제조항을 최소화, 구체화해야 한다. 본타당성 조사는 이미 투입이 결정된 예산을 토대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임에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예산투입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감리강화, 직접시공, 사후평가 등 그간 건설업 발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됐던 사항들을 이번 4대강을 계기로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실시된 엉터리 개발공약이 결국 그 이상의 시간과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등 후손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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