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차량 보상 요령은 이것!
침수피해차량 보상 요령은 이것!
  • 심상목
  • 승인 2010.09.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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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담보 가입했다면 보상…불법주차 아니라면 할증적용도 피해

추석 연휴였던 지난 21일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적지 않다. 중부 지방의 물폭탄으로 인해 아끼던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23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만약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면 일단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보거나 운전 중 피해를 본 것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상가의 기준은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다.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한편 운전자의 실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역시 보상 대상은 아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이나 인천 거주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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