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뇌물 수수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
최근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8명이 뇌물 및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의원은 24일 LH로부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이전인 2009년 1월부터 통합 이후인 올해 7월 말까지 직원 징계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을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파면되는 등 14명의 직원이 각종 금품 및 뇌물 수수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이밖에도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선물과 골프접대, 현금을 제공받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무자격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제공받은 금품이나 향응 금액은 모두 3억원이 넘었다.
특히 뇌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더라도 액수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봉, 정직, 견책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심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기관 20개중 꼴찌(옛 토지공사 17위, 옛 주택공사 20위)를 면치 못한 LH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뇌물 수수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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