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삼성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 카드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0년에 코스트코 매장에 삼성카드만 쓰느 조건으로 최저 가맹점 수수료율인 0.7%로 독점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여전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수수욜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부터 시행된 여전법 개정안은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울은 1.5% 이하로 인하하는 반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으로부터는 올려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최근 코스트코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0.7%에서 1%포인트 가량 인상된 1.7~1.8%의 수수료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스트코와 특별 계약을 맺고 있는 삼성카드는 기존 수수료율 계약 조건을 파기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 규모는 연간 매출액 대비해 산출할 경우 계약만료 기간인 2015년까지 연간 백 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위약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 측은 코스트코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준 후 독점 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0년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업계 최저수준인 0.7%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코스트코의 매장에서는 삼성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