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전면 운행 중단 선언에 '배수진'
정부, 택시 전면 운행 중단 선언에 '배수진'
  • 남라다
  • 승인 2013.0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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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등 1시간 연장 운행… 보조금 중단 등 강력 대처 시사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대중교통법 개정안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20일 전면 운행 중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택시 대란이 불가피해지면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날 전국 택시 노사가 집회 및 운행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불법적인 집회 참여 및 운행 중단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철의 막차 운행시간이 연장(30분~1시간) 및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된다. 또 전국 도시 내의 시내·마을버스도 출퇴근 시간대에 증회 및 첫·막차를 1시간 연장 운행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불참택시의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임시 해제하고, 카풀운동 전개 및 비상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해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택시 운행중단 사실을 전광판, BIS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안내·홍보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택시 노사에게 택시 운행중단의 자제를 당부하고, 전국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게 불법적인 집회 및 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했다"며 "각 지자체에는 택시업계의 불법운행 중단 행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 및 면허 취소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폭력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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