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행안위 통과··· 본회의 남아
취득세 감면, 행안위 통과··· 본회의 남아
  • 서영욱
  • 승인 2013.0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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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6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새누리당 황영철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책효과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감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는 수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며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지방 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존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가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 계획에 대해서 “매번 임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제도 자체를 손보는 게 옳다”며 “세율 체제를 바꾼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가 줄어든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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