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대출압력 차단 나선다”
“은행장 대출압력 차단 나선다”
  • 심상목
  • 승인 2010.09.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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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이 앞장서…방안 마련되면 은행권으로 확산 전망

신한 사태 이후 국내 은행들이 은행장의 대출에 대한 관여를 원천차단하기에 고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내 은행들은 특히 최고경영자(CEO)가 인사권을 악용해 대출 심사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대출 심사제도 개선에 누구보단 앞장선 은행은 역시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행장 본인이나 친척은 물론 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창구 직원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사 본인이나 친척이 20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하는 때에 한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은행 창구에서 행장 지인임을 내세우면 대출 건이 이사회에 보고돼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 또 창구 직원이 행장의 지인임을 알고도 인사 조치가 두려워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신심의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일정 기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 최고경영자 등이 대출을 반대하는 위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여신 심사를 위한 협의 기구를 도입한 신한은행이 여신 심사 절차를 개선하면 대출 결정 등에 최고경영자의 개입 여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에 앞서 유가증권 가운데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구조화증권의 경우 2000만달러가 넘으면 사업본부장인 부행장 대신 여신협의회 전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황영기 전 행장이 2005∼2007년 자산증대 목표를 이사회가 정한 목표보다 높게 잡았고 별도의 지시를 통해 유동성이나 안정성이 취약한 CDO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사실상 지시했다고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9월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장이 형식상으로는 여신 심사 결재선상에 없지만 실제로는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정”이라며 “은행과 경영자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대출 등에 최고경영자의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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