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인도적 강제철거 ‘퇴출’
서울시, 비인도적 강제철거 ‘퇴출’
  • 서영욱
  • 승인 2013.02.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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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체’ 구성해 합의 유도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서울시는 조합과 세입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강제철거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사전협의체는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구성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의 경우 이달 말까지이며, 미인가 된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시까지이며, 최소한 5회 이상 대화·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부구청장)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25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봉천 12-1구역, 신길 11구역 등 9개 구역이 강제 철거없이 이주 완료됐다.

 

특히 관악구 봉천 12-1구역의 경우 조합과 미 이주세대 및 공무원 등이 5차례에 걸친 협의로 세입자 전원 합의하에 15세대 모두 이주를 완료했다. 영등포구 신길 11구역의 경우 건축물 2동이 강제집행 예정돼 있었으나, 강제집행기일을 1주일 연장하고 연장 기일 내에 자진 이주했다.

 

또 서울시가 동절기에는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거주자들이 모두 퇴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철거를 허용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를 사전 예방하고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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