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28일 600억 결제 못하면 ‘부도’
쌍용건설, 28일 600억 결제 못하면 ‘부도’
  • 서영욱
  • 승인 2013.0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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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캠코서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이달 28일 만기도래하는 어음과 채권 등 60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처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쌍용건설은 최근 공사 선수금을 회수하지 못해 현금유동성이 300여 억원에 불과해 추가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최악의 수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캠코가 22일 반납할 예정인 쌍용건설 지분 38.75%를 출자 비율에 따라 예보와 23개 채권 금융기관들에 넘기기로 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대주주인 캠코가 보유 중인 7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출자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캠코가 난색을 표했다.

 

대신 캠코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이 끝나면 쌍용건설 지분 38.75%를 예금보험공사와 23곳의 채권은행에 넘길 예정이다. 이 안은 공자위 매각소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배분한 지분과 기존 보유 지분을 합치면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총 12.28%를 확보한 최대주주가 된다.

 

23개 금융회사 중에선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10.32%의 지분을 갖는다. 하나은행(5.66%), 우리은행(4.87%), 산업은행(4.06%), 외환은행(3.12%), 국민은행(2.19%), 기업은행(1.61%), 농협(1.35%) 등 은행들이 1% 이상씩 지분을 보유하고 지방은행들과 증권사, 특수은행들이 나머지 지분을 갖는다.

 

은행과 지방은행, 증권사 등 지분까지 합치면 50.7%에 달해 향후 쌍용건설 정상화는 채권단 판단에 달린 셈이 됐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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