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에는 ‘상생이 없다(?)’
포스코건설에는 ‘상생이 없다(?)’
  • 서병곤
  • 승인 2010.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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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특혜 의혹?상반된 진술?거짓발언 논란 제기

 

지난 4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E&C)타워 구내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주체인 포스코건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오피스텔 임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를 두고 최근 KT 특혜의혹, 민원조사 놓고 공정위와 상반된 진술, 거짓발언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포스코건설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과연 무엇인지 본지가 살펴봤다.

 

KT특혜 통해 자사 넘겨주기?

 

지난 4월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서드웨이브가 포스코건설이 포스코이앤씨타워 건설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PSIB(Posco e&c Songdo International Building)의 부당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민원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사업자 선정에서 최종 확정을 믿고 있었던 SK브로드밴드와 서드웨이브가 갑자기 구내 통신사업권이 KT로 넘어가자 “포스코건설의 횡포로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공정위에 포스코건설의 부당성을 호소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서드웨이브는 공정위 조사 의뢰서에서 올해 초 PSIB가 추진 중인 송도 사옥의 구내 통신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돼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근거로 PSIB가 사업자 적격업체로 자신들을 선정한 내부결제 문건을 제출했다. 이 문건은 SK브로드밴드가 정식 계약을 수차례 요청하자 ‘걱정 말고 발주를 진행하라’며 PSIB 측이 보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식 계약을 앞두고는 PSIB로부터 대표이사 의견이라며 전용면적 200평, 실면적 400평 규모의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출액 가운데 일부를 다시 거둬들이는 일종의 ‘꺾기’인 셈이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7540만원의 10%인 1754만원을 PSIB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선정 업체는 SK브로드밴드가 아닌 KT였다. SK브로드밴드는 KT가 SK브로드밴드보다 넓은 전용면적 300평, 실면적 600평의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포스코건설은 계약조건으로 오피스텔 임대 뿐 아니라 계열사인 포스코ICT를 계약 수혜자에 끼워 넣었다고 SK브로드밴드와 서드웨이브측은 주장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KT는 함께 사업을 진행할 유지보수업체로 당초 자회사인 KT네트웍스에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ICT로 바꿔 최종 계약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구내통신사업권이 SK브로드밴드와 서드웨이브 쪽으로 최종 확정된 분위기 속에서 포스코 건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의구심을 짓을 수 없다”면서 “사태 흐름 상 포스코건설이 KT를 구내통신사업자로 선정하고 KT가 자사인 포스코 ICT와 유지보수업체로 최종계약을 맺을 것은 이들 간 컨넥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비꼬집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 16일 <이지경제>와의 통화에서 “몇 달 전 SK브로드밴드가 공정위 조사 의뢰를 취하했으며 우리 측 역시 합당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눈에 띄는 건 최근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과정에서 포스코ICT와 KT가 하청업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지난 1일 검찰에 따르면 MBC미디어텍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 업체인 포스코ICT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던 중, 스마트몰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하청업체가 컨소시엄 업체인 KT와 포스코ICT 관계자에게 수억여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E&C)타워 구내 통신사업자 선정 사태와 연관 짓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태에 포스코ICT와 KT가 연루돼 있다는 건 이들 업체 간 유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사 안 받다”…공정위 조사 제대로 했나

 

한편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와 서드웨이브 측이 공정위에 조사(포스코 건설 통신사업권 부당 의혹 민원제기)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본지가 취재한 결과, 공정위와 포스코건설이 조사결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된다.

 

즉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놓고 포스코건설은 “(공정위로 부터)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이 건은 조사가 다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공정위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정식적으로 공정위 측에서 구내 통신사업권과 관련 자료요청은 물론 회사 실무진을 불러 조사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건은 몇 달 전 조사가 마무리된 사안이고 포스코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포스코 건설, PSIB, SK브로드밴드, 서드웨이브 측 실무진을 불러 진술을 확보 했고 자료요청 까지 다했다”며 “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법률적으로 포스코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다시 공정위 조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본 기자가 묻자,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PSIB측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통보 받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공정위와 포스코건설이 공정위 조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과연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공정위 조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속셈이거나, 반대로 공정위가 포스코건설을 봐주기 위해 민원 의뢰 접수 후 형식상 조사를 끝낸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 ‘도덕적 해이’ 거짓 논란

 

포스코건설의 거짓 발언 논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드웨이브 측은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근 포스코건설 측과 만나 구내통신사업권 사태를 협의하기위해 만났다고 전했다.

 

서드웨이브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총무부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고 이와 관련해 협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서드웨이브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고 이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 무엇보다 SK브로드밴드가 공정위 민원을 취하했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서드웨이브 관계자는 “협의가 잘 안되자 이번 사안을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계약 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근거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포스코건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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