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북 아스콘 가격·물량 담합 '철퇴'
공정위, 충북 아스콘 가격·물량 담합 '철퇴'
  • 남라다
  • 승인 2013.02.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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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8억1천만원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가격 및 물량배정을 담합한 충북지역 1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진산업을 비롯해 중앙산업, 대흥아스콘개발 등 충북지역 12개 아스콘 제조업체는 지난 2007년 3월2일부터 2010년말까지 지역 내 민수 아스콘 납품 예상 물량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회(지역 아스콘 업체 대표 모임)를 통해 납품가격, 납품업체 배정(물량배정) 등을 합의해 결정했다.

 

담합은 초기에 충주·음성·진천 등 중부1권역 소재 9개 업체을 필두로 시작돼 2009년 3월경 1권역 신생업체인 성신산업이 가담했다. 같은 해 4월 괴산아스콘, 9월 금성개발이 추가로 연루되면서 청주시·괴산군·청원군·증평군·진천군·문백면 등 중부2권역 업체로까지 확대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성신산업, 흥진산업, 대흥아스콘개발, 태창산업, 석진산업, 중앙산업, 부경아스콘, 성안아스콘, 동현산업개발, 중앙아스콘, 금성개발, 괴산아스콘 등 12개사다.

 

다만 공정위는 금성개발과 괴산아스콘을 제외한 10개 업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강진규 공정위 대전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아스콘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가격이 인하할 걸로 본다"며 "아스콘 제조업자들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서 도로 포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적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한 특성으로 인해 40~50km 거리 이내에서 공급되고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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