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롯데주류가 자사 소주인 '처음처럼'을 비방한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지난 4일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이 건강에 유해하다며 동영상과 판촉물을 유포해 이미지가 훼손됐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지난해 3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방영된 '처음처럼의 제조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블로그와 트위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했다.
게다가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영업현장에서 이를 활용해 악의적 내용을 담은 전단지와 판촉물 등을 배포했다는게 롯데주류의 지적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57세) 전무 등 회사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특히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알린 이후 매월 0.5%~0.7% 가량 성장하던 자사의 시장점유율은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매출 손실액과 훼손된 이미지 만회를 위한 광고비 등을 추산해 1,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처음처럼의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에 걸쳐 관계부처로부터 적법판정을 받았다"며 "알칼리 환원수가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경쟁사인 진로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