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서 골프채까지 '공무원 뇌물', 건설사가 봉이야?
화장품에서 골프채까지 '공무원 뇌물', 건설사가 봉이야?
  • 서영욱
  • 승인 2013.03.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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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공무원·건설사 직원 등 무더기 적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하청업체에게 인건비 등을 부풀려 공사를 발주해 그 차익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낸 건설업체 직원과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혈세와 허위공문서를 이용해 건설사들의 비리를 감추는데 급급했다.

 

5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급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경기도 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시공업체, 감리단 임직원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이 넘는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공무원은 연천 4명, 의정부 3명, 평택 2명, 화성 1명 등 4개 시·군 4∼8급 10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연천군 공무원 최모(50·5급)씨 등은 2010년 10월~2011년 7월 연천군 통합취수장 이전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S건설업체 이사 박모(44)씨 등으로부터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돈을 받은 최씨 등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인 2011년 1월 S업체가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급기야 같은 해 2월 발파작업 중 공사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S업체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중지기간 중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1억원의 군 예산을 집행하기로 모의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 공사개시명령 공문서 등 8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했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 복구공사 비용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관급공사를 수주한 S업체를 ‘물주’로 여기고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평택시 공무원인 김모(51·6급)씨는 2007년 11월 평택시 진위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수주한 S업체에 밥값 대납을 요구, 100만원을 받았다. 2008년 3월에는 “경기도청 감사실에 접대를 해야 한다”며 200만원을 뜯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7년 7월~2008년 3월 S업체로부터 3,35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화성시 공무원 변모(55· 4급)씨는 2009년 8~12월 화성시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 S업체에서 부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S업체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장부를 입수, 이 같은 검은 고리를 적발했다. 경찰은 S업체가 공무원들에게 돈을 상납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S업체가 하청업체에 인건비 등을 부풀려 공사를 발주하면 하청업체는 그 돈의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건넬 뇌물로 상납하는 방식”이라며 “수사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업체 측에 화장품 선물세트, 골프채, 상품권, 양주, 회식비용, 망년회 경비, 여름 휴가비 등을 상납받는 등 비리의 백태를 보였다”고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천군 공무원 최모(52·5급)씨와 업체 대표 현모(68)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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