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VAN)사에 횡포부린 롯데 등 대형가맹점 '철퇴' 맞아
밴(VAN)사에 횡포부린 롯데 등 대형가맹점 '철퇴' 맞아
  • 남라다
  • 승인 2013.03.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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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수료 챙기기도…3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대행사에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려 온 롯데정보통신과 홈플러스 등 대형 가맹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과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 코리아세븐 등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및 시스템 통합(SI) 3곳이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대행사인 밴(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로부터 부당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별로는 롯데정보통신의 과징금은 2억4,400만원,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와 코리아세븐은 각각 9,600만원, 3,600만원이다.

 

VAN사란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사가 수행하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1년에 제이티넷, KIS정보통신, 코밴, 나이스정보통신 등 4개 VAN사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초 제안요청서와 달리 입찰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롯데정보통신은 VAN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애초 1위사 80%, 2위사 20%였던 승인 배분율을 1위사 35%, 2위사 33%, 3위사 32%로 변경했다. 또 제안요청서와 달리 매입방식별(EDI, DDC 등) 최고 제안가격을 최종 낙찰가로 결정해 VAN사에 불이익을 줬다.

 

기존 거래사였던 제이티넷, KIS정보통신, 코밴 등 3개사는 이미 투자된 비용이 있어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롯데정보통신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롯데정보통신이 입찰조건 변경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수취, 201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VAN사에 3억8,400만원의 경제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2011년 9월 목표 대비 수익 실적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자 VAN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해 1월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5원 인상되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해 당시 계약 중이던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추가지원금 명목의 3억6,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코밴 역시 유지보수 수수료가 5원 인상됨에 따라 운영지원금 1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코리아세븐은 지난 2010년 6월,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안하자 당시 계약 기간 중이던 나이스정보통신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에스넷이 제안한 조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코리아세븐은 지난 2010년 7월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기존 계약에 없던 조건을 추가해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어 45억800만원의 불이익을 줬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온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하게 됐다"며 "거래상 지위가 고착화된 신용카드 VAN서비스 시장에서 대형 가맹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횡포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는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VAN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예방을 위해 마련한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약은 VAN사업자 및 사업자 대리점이 가맹점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나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VAN사업자는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가맹점에 이뤄지는 지속적인 기부금품 제공도 금지된다.

 

다만 VAN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부가서비스는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규약 운용기준의 제·개정 및 규약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조치를 위한 규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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