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결합상품 홍보는 불공정 행위"
KT,"SKT 결합상품 홍보는 불공정 행위"
  • 김봄내
  • 승인 2010.09.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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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불공정행위 시정 요구 신고서 제출

KT가 SK텔레콤이 최근 선보인 유ㆍ무선 결합상품 서비스 판촉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요건 위반 및 불공정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먼저 KT는 ‘TB끼리 온가족 무료’를 내건 SKT의 결합상품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이며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고서를 지난 20일 방통위에 제출했고, 24일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SKT의 결합상품은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이 인가됐으며, 할인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됐음에도 ‘유선상품은 무료’라는 식으로 홍보돼 인가조건을 어겼다는 것이다.

 

KT는 방통위에 SKT 재판매 대가 검증과 과징금,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SKT의 유무선시장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KT는 이와 함께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과 공동으로 SKT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건의문을 지난 24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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