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2.4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 서영욱
  • 승인 2013.03.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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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인천 옹진 등 714만㎡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수도권 일대 여의도 두 배가 넘는 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714만㎡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경기도 포천과 인천 옹진군 일대 등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한다. 경기도 포천 일대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경계 필지를 분할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행안전구역 밖 666만7,000여㎡를 해제했다.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 기존 해안경계시설을 축소하고 조정해 통제보호구역 47만7,000여㎡를 풀었다.

동·서·남 해역의 감시활동과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 부산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에서 군용지 내 일부에 한해 104만9,000여㎡를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 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056만㎡가 조정됐다.

 

경기도 양주 거점 후방지역은 기존 협의 위탁고도를 완화해 위탁범위를 확대했다. 경남 진주시 하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은 제한고도 이하 지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경기도 양주 4만3,000여㎡는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해제 또는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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