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VS 가맹점주, 담배광고비 두고 진흙탕 싸움
세븐일레븐 VS 가맹점주, 담배광고비 두고 진흙탕 싸움
  • 남라다
  • 승인 2013.03.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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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세븐일레븐 상대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롯데 계열사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가맹점주들이 담배광고비를 두고 팽팽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가맹점주 22명은 11일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법원에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리아세븐 측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KT&G가 직접 지정한 점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전체 점포에 대한 지원금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세븐, 가맹점주 담배광고비 '꿀꺽' 논란

 

가맹점주들은 이날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사는 점주와 맺은 매출이익 배분율인 35대65에 따라 담배광고비를 정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소액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와 민변 측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4개 담배사업자로부터 1점포당 최대 30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씨유, GS25 등 편의점 가맹본사는 지금껏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을 내세워 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급받은 광고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가맹본부가 담배회사로부터 얼마의 광고수수료를 받는지조차 공개를 꺼리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가맹점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는 2011년 기준 한국필립모리스(PMI)는 광고비로 527억4,600만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는 광고선전비로 648억원, KT&G는 956억1,500만원,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JTI)는 494억4,862만여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경우 TV나 일반 잡지 등의 광고가 금지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의 광고비는 대부분 편의점 광고비로 지급됐을 공산이 크다는게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코리아세븐은 담배회사 KT&G를 비롯해 PMI, BAT, JTI 등 4개사와 편의점 내에 광고진열장 설치, 카운터 담배광고물 설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를 진열하는 단위인 27개 열, 5개 줄을 깔면 1 칼럼 이라고 하는데, 통상 편의점내에는 담배광고진열장에 135칼럼을 놓을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올해 2월쯤 PMI사의 말보로 진열장을 20칼럼 추가해 155칼럼을 진열하고 있다. 동시에 점포내에는 광고진열장 위의 광고물 3개, POS(포스)기 뒷면 광고영상 2개, POS기 위에 광고 2개, CU 2개, 보루 진열대 1개, 카운터 매트 1개 등 2개의 광고진열장과 11개의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민변 소속 권민경 변호사는 "경기도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본부 몰래 KT&G와 직접 '광고물 설치 계약'을 맺어 계산대 뒤 중앙의 진열대에 KT&G 담배를 놓는 조건으로 한달에 14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며 "편의점내 담배 광고 카운터 주변에 5~6개 정도 광고물이 설치된다. 이를 감안하면 매월 점포당 최소 200만원 정도 광고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또 권 변호사는 "A4용지 사이즈 광고는 10만원 상당의 광고수수료가 지급됨에 따라 4,000여개 이상의 가맹점들이 있는 코리아세븐은 막대한 광고수수료를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담배 마진은 판매가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담배 판매가 많아도 가맹점주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극히 드문 반면, 담배 광고수수료의 대부분을 가맹본부가 독식하고 있다는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측은 담배광고비는 가맹점주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담배광고비는 담배를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가맹본부는 매출이익 배분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다른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원고로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세븐 "일부 가맹점주들이 오해일뿐" 반박

 

코리아세븐 측은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특수 마케팅 점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오해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세븐일레븐 일부 가맹점주들이 '특수 목적의 마케팅 점포'에 지급되는 시설물유지관리비 지원금을 전체 점포에 지급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현재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 지원금은 수익배분율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코리아세븐은 설명했다.

 

특수 목적 마케팅 점포란 KT&G가 전국에 홍대·강남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점포를 지정한 곳을 말한다. 현재 세븐일레븐 점포중 약 20개가 지정돼 있다.

 

특히 코리아세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 가맹점인 '신정행복점'의 경우 담배 광고판 설치 명목으로 지난해 10월 담배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이 55만1,400원"이라면서 "이를 수익배분율(가맹점 70%, 본사 30%)에 따라 신정행복점에 38만5,980원을 지급됐다"고 말했다.

 

특수 마케팅 점포인 중앙대점은 지난해 10월 담배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168만1,818원이었다. 이를 수익배분을 통해 중앙대점에는 118만3,664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 담배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월 30만~60만원이다. 반면 '특수 목적의 마케팅 점포'에 대한 지원금은 150만~200만원 정도 된다"면서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가맹점주들에게 수익 배분율 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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