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환수하라던 거가대교 비리, 전원 ‘무혐의’
400억원 환수하라던 거가대교 비리, 전원 ‘무혐의’
  • 서영욱
  • 승인 2013.03.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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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비 과다책정, 공무원 유착 의혹 없어”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 2011년 사업비 과다 책정, 부당 임대료 수익 등으로 최대 9,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대우건설과 관련 관계자 등이 전원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거가대교’ 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김경수 GK해상도로 대표,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감사원도 지난 2011년 거가대교 총공사비가 과다산출돼 통행료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검찰은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사원은 거가대교 총공사비 1조 9,831억원 가운데 40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관리비 16억 7,600만원 정산, 부산지역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 미이행 19억 2,400만원 등 총 438억 1,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다. 또 거가대교에 설치된 휴게소(경남 거제장목·부산 가덕도 등 2곳) 등 부속시설사업의 수입도 매년 총 1억원으로 낮게 추산돼 비싼 통행료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무관청인 경남도·부산시와 건설사의 양측 전문가들이 모여 공사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총 공사비는 하도급비 외에 자재비, 간접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공사이윤과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차액만 갖고는 사전에 확정이윤을 정해놓고 공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수주나 발주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건설사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도 물증을 확보하거나 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011년 11월 사업비 과다 책정, 부당 임대료 수익, 공사비 이중계산 및 탈세, 설계·감리비 허위 산정 방식으로 최대 9,17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제기하며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 경남도, 부산시 관계자 등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말 이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송해 GK해상도로㈜ 임직원 및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다시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업시행사는 GK해상도로㈜, 원도급 공사는 GK해상도로㈜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담당했다. GK시공사업단에는 대우건설(대주주)을 비롯해 대림산업, 두산건설, SK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원하종합건설이 참여했다.

 

한편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일환으로 지난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돼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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