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유사찰들, 전자발권시스템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의무화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향후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의 전국 사찰을 방문할 때 입장료, 보시 등 각종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은 18일 대한불교조계종과 연계해 조계종의 주요 사찰에 방문 시 입장료를 카드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시(불가에 쌀 등 재물을 바치는 행위)나 기와불사(기와에 소원을 적는 행위)를 할 때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은 이미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192회 정기회에서 사찰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들은 향후 전자발권시스템과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등의 도입이 의무화됐다.
카드사용을 통해 사찰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근 불거진 조계종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복안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 투명성 제고와 함께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신협회도 카드업계의 수익사업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다. 가맹점수수료율 개편과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으로 수익 악화에 직면한 카드업계의 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해당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대로 카드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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