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량식품 퇴출' 위한 처벌 강화 추진
정부, '불량식품 퇴출' 위한 처벌 강화 추진
  • 남라다
  • 승인 2013.03.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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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및 판매 적발 시 최소 3년 징역, 판매액 최고 10배 환수 방침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되면 판매액의 최고 10배를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도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불량식품판매를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아 임기내 근절을 약속한 데 따라 먹을거리 범죄 사범에 대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이전에는 관련법령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을 부과하는 ‘형량 하한제’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광우병,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제조·판매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몰수한다. 지금껏 매출액의 2~5배를 환수해 왔다.

 

정부는 내달 중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올해 6월까지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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