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가 끝이 아니다? 푸르지오 사업장 곳곳 ‘몸살’
청라가 끝이 아니다? 푸르지오 사업장 곳곳 ‘몸살’
  • 서영욱
  • 승인 201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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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주장에 ‘계약해지’ 요구 밀물···대우건설 ‘진땀’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대우건설이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부실공사 논란을 일으킨 인천 ‘청라 푸르지오’ 외에도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업장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주소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일방적인 할인분양과 단순 시공문제까지 이유도 갖가지다.

 

◆ 신도시 분양 받았는데 알고보니 전원마을?

 

김포한강신도시 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은 대우건설로부터 황당한 통지를 받았다. 지난 1월 대우건설로부터 해당 주소가 운양동이 아니라 장기동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1년 분양 당시 주소지를 한강신도시 운양동 1109-0번지로 기재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단순 지번변경이 아니라 동이 바뀌다니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처음부터 장기동이었다면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이 펄펄 뛰는 이유는 단순히 동이 바뀐 것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서상 지번 ‘운양동 1109-0’는 ‘Aa-10불럭’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신도시구역 밖, 농촌지역에 위치한 전답’ 지역이라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가 운양동이 아닌 장기동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의 신도시프리미엄도 사리지고 열악한 학군과 도시주민센터 등 손해가 막심하다”며 “대우건설은 건축허가 때부터 장기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촉진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분양자에게는 은폐시켜 왔다”고 밝혔다.

 

또 “신의성실하게 체결돼야 할 계약행위가 중요부분(재산의 표시~부지의 위치)의 중대한 착오, 즉 대우건설 측의 수 분양자에 대한 고의적 사기, 기망, 과대광고 등으로 ‘하자있는 법률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계약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계약해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 운양동이라고 표시한 것은 LH와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5월에 LH의 공문을 받고,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해 봤으나 분양 공고문에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는 등 적법하게 분양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으로 계약해지, 준공검사 비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책임있는 조치를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 “제값 주고 산 우리만 바보?”

 

대우건설이 선입주자들 모르게 물밑으로 할인분양을 감행하면서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곳도 있다.

 

‘부천소사 푸르지오’ 입주민들은 “대우건설이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파격적인 할인 분양에 나서며 기존 계약자들만 앉아서 재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분양가 30% 할인, 중도금 이자 탕금’을 주장하고 있다.

 

‘부천소사 푸르지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9월말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사전부터 파격적인 할인 분양에 나서며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인근 부동산에서 공개한 분양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대우건설이 부천소사 푸르지오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무리한 할인분양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양 할인에 대해 기존 계약자들도 소급 적용돼야 함이 형평성에 있어 마땅하다”며 “주변시세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3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경기 침체를 감안, 중도금 무이자를 통해 입주자들의 대한 부담감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우건설 측은 이들의 입장을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 디테일한 주민들 요구에 대우건설 골머리

 

‘서수원레이크 푸르지오’는 특별한 하자는 없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끈질긴 요구에 대우건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민들은 각 지자체에서 노후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는 마당에 ‘서수원레이크 푸르지오’도 LED로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일러의 용량이 24평형과 34평형이 똑같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마감재를 ‘강화마루’보다 ‘강마루’ 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LED조명 시공이 필수시공이 아니고 보일러의 경우 두 평형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바닥 마감재의 경우도 바닥충격음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재시공은 힘들다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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