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관리감독 소홀로 산재 사망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잇따른 산재 사망을 초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고재호(58)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피소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들은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산재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지만 사측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며 고재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거제조선소인 점을 고려해 관할 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불법 파견 혐의로 법학 교수들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울산지검 공안부에 이송한 바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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