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1차 협상서 상품 양허방식 합의
한중일 FTA 1차 협상서 상품 양허방식 합의
  • 김소원
  • 승인 2013.03.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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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분야 경우 양자 및 3자협상' 병행하기로


[이지경제
=김소원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 방식에 대해 1차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을 병행하고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은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8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한·중·일은 지난 26일 사흘간 진행된 1차 협상에서 기본 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 세칙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한·중·일 FTA 협상의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은 FTA 협상 범위를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하고 필요 시 3국 간 합의로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기로 했다.

 

공동연구 보고서는 한·중·일 FTA 협상 가능 분야로 상품(원산지, 통관 절차, 무역구제 등), 서비스, 투자,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소비자안전, 에너지,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등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최 차관보는 "노동 분야는 보고서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등 일부 FTA에 포함돼 있다"며 "3국이 합의하면 협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 방식의 경우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가 동시에 진행된다. 한·중·일은 협상 범위 및 협상 작업반 구성 논의와 관련, 일부 작업반 구성에 합의하고 이견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중·일은 양허 방식의 경우, 상품 분야는 양자 및 3자 협상을 병행하고 서비스·투자 및 규범은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양자 또는 3자 협상을 하는 것과 단일 양허안이 채택될지 상대국별로 다른 양허안이 마련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3자 협상만 하게 되면 단일 양허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의 포함 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일은 협상 방식, 양허 방식의 세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1차적인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협상 일정, 양측 간 연락선, 협상문서의 관리, 상호 통계·자료 교환 등 협상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한·중·일은 올해 협상을 두 차례 더 개최하기로 했다. 제2차 협상은 오는 6~7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소원 swk@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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