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불량식품 팔땐 처벌…업계 '반발'
오픈마켓 불량식품 팔땐 처벌…업계 '반발'
  • 남라다
  • 승인 2013.04.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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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실상 불가능한 판매자 관리에 책임 물어"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식품 당국이 올해 상반기부터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들에게 판매자의 식품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판매자의 관리를 소홀해 식품에 문제가 적발될 시 중개업자인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들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오픈마켓이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망을 피해 오면서 식품 당국이 제재에 나서기로 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운영자와 포털의 블로그에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더욱이 허위과장 광고을 통한 제품 판매도 불량식품 범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을 사회의 4대 악으로 구분하고 근절 의지를 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량식품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명목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식품 안전에 대한 의무는 불량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제조사와 판매업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건 당국의 처벌도 이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 해외 판매업체에 주문을 대행할 뿐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정식 수입품과 달리 각종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았다. 오픈마켓 역시 판매자가 아닌 상거래 공간 제공자이기 때문에 규제가 사실상 어렵다.

      

식약처는 구매대행 사이트 등이 해외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오픈마켓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수천에서 수만개에 이르는 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현재에도 판매자에 대한 판매 이력과 사업자 등록정보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식약처의 추진 계획이 구체화되면 계획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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