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환급된다
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환급된다
  • 최고야
  • 승인 2013.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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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서비스 포인트 자동결제도 시행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카드사가 수익 보따리를 풀어 고객들에게 돌려준다. 카드 업계는 그동안 현금수익 감소를 이유로 망설여 왔던 신용카드 중도해지 관련 연회비 환급과 SMS(문자메시지) 서비스 포인트 자동결제를 시행한다.

고객이 신용카드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카드 해지 절차가 간소해진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공식 시행됐기 때문이다. 

고객이 신용카드 가입 후 중도 해지시 종전엔 연회비를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에 별도의 민원을 제기해야 했고 연회비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고객이 카드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남은 개월 수를 환산해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변경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입 고객이 중도 해지를 원할 시 해당 카드사는 새 약관에 따라 카드사용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달 31일부터 변경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또 해지 방식도 간소화했다. 고객이 해지신청시 기존엔 카드사에 팩스를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면이나 전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신청만 하면 된다.  

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SMS서비스 요금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업계는 카드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실시간 알려주는 서비스의 이용료를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 당국이 카드 고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해 카드사에 SMS서비스 이용료를 현금보다는 포인트로 자동 결제하도록 지도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5월 1일부터 SMS 기본 결제 수단을 현금에서 포인트로 바꿔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인트가 쌓여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쌓아만 놓던 고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고객이 카드 SMS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SMS서비스에 대해 현금 결제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SMS서비스 이용료는 포인트로 자동 결제된다. 만약 포인트 결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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