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이 진정 하우스푸어를 해소하고 부동산경기 정상화를 위한 방책인지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을 두고 정부가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장을 보지 않고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의 입장에서만 시장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실수요자들은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시장에 나오지 않는데, 정부는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니 집을 사라,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게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식의 부동산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역시 “발표된 대책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토건중심의 거품 경제정책과 토건세력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하우스푸어’행 특급열차를 타라
경실련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하우스푸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는 거래세·양도세와 대출이자 인하 등의 유인책으로 또다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가 감소하거나 침체된 원인은 지난 10년간 정상가격의 2,3배로 터무니없이 부푼 집값거품과 최근 거품 붕괴로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실수요자조차 주택 구입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집값을 내리기는커녕 세금혜택을 볼모로 집 구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이 최근 분양된 동탄2신도시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600만원대가 적정 가격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고분양을 통해 적정이윤(분양가의 5-10%)의 10배 이상의 폭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한 것은 주택시장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까지 고분양가를 통해 하우스푸어로 전락 시키려는 매우 무책임한 꼼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역시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조차 줄여주려는 의도도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자 중 일부가 미분양 된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유인하는 꼼수 정책”이라며 “지난 10년간 토건세력에게 속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분양 받고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계층을 정부가 또다시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부자감세’에 투기세력까지 불러 모아
정부는 연말까지 신규·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 기존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종전 보유주택 양도 시 신규주택 구입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정책이 주택구입자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인지, 투자목적의 다주택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자금력이 있는 투기세력을 시장에 불러들여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은 투기세력을 시장으로 불러들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주거복지적 측면이나 거래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과는 정반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폐지는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에 투자하고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해 과세를 해 오던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흔들고 조세정의에 반하는 정책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결국 ‘건설업체 살리기 종합 대책’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건설업계의 민원을 부동산정책에 끼워 넣은 민원해결용 정책”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건설사들의 적정이윤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건설회사들이 정부나 정치권에 제기하는 민원은 재건축, 도심재개발에서 조합원들이 부담금 때문에 사업추진에 동의하지 않으니 일반분양가를 높이고 조합원 부담금을 낮춰 사업에 동의하게 하려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는 후분양제도가 정착되면 자연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도하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2007년 마지못해 도입했던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체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승인받아 왔다”며 “그럼에도 토건세력은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토건세력은 선분양제와 공공택지 헐값·추첨 공급 특혜를 받으면서 분양원가 부풀리기와 공개거부 등의 비윤리적 경영으로 소비자를 속여 왔다”며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분양 거부현상으로 나타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특혜와 지원은 비민주적인 정당과 비윤리적 정권의 비윤리적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 합작품이라 할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