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체계 강화
미래부,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체계 강화
  • 이어진
  • 승인 2013.04.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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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민간 분야 정보통신기반 보호 실무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IT 서비스 업체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정보보호 실태 조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우선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기반 시설 지정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반 시설 등이 해킹 당할 경우 통지 및 대응, 복구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조사반을 구성해 방송 및 통신, 의료, 교통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지정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IDC 정보보호 실태 조사를 실시해 IDC 서비스 유형과 정보보호 현황을 파악해 해킹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국가 중요 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국민의 큰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모든 관계부처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시적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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