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좌초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8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김기병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다만 롯데관광개발이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롯데관광개발의 비용으로 체결토록 했다.
채권자 목록은 이달 23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채권 신고는 다음달 14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 사업에 1,770억원을 투자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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