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수료율 채택한 점 인정, 로또복권 사업자 측 손 들어줘
국가가 로또복권 사업자 등을 상대로 “과다 수수료 계약으로 챙긴 32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국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쇄식 복권 발행 경험 및 외국 사례 등에 비춰 고정수수료율과 연동수수료율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고정수수료율을 채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잘못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영회계법인이 국민은행에 제출한 평가기준 초안과 KLS가 국민은행에 제출한 요약제안서의 서식파일 및 작성일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KLS가 한영의 평가기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또 복권의 열풍이 불면서 과다 수수료율 논란이 일어났고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온라인 복권발매 시스템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로 고시했다.
이후 국가는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수수료율이 4.9%로 바뀐 2004년 4월까지 얻은 부당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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