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태아건설, 골재업체 돈도 ‘꿀꺽’
‘비자금 의혹’ 태아건설, 골재업체 돈도 ‘꿀꺽’
  • 서영욱
  • 승인 2013.04.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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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미지급 행위 적발…과징금 부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대강 사업 수주과정에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태아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태아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거래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과 들통 나고 말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아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7억 1,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지난 2009년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주)경인씨엔엘에게 납품받았다. 이 중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 1,3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경인씨엔엘은 2011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태아건설은 혼합골재를 납품 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그러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납품내역 확인서, 납품 송장자료 등으로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법위반 사실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던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통해 법위반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태아건설은 2011년도 매출액 약 3,400억원,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토공 부문 시공능력평가액 약 2,400억원인 전국 1위의 전문건설 업체이다. 그러나 이달 돌연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획부도 의혹을 받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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