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감면이 "활력소 vs 투기조장" 의견 갈려
양도세·취득세 감면이 "활력소 vs 투기조장" 의견 갈려
  • 서영욱
  • 승인 2013.04.17 1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값 거품 제거·구매력 강화 등 근본책 마련 주장도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주택 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정부가 집값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섞여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부와 여야는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완화키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 기준을 없애고, 부부합산 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특히 과거 분양시장이 극심한 위기에 빠질 때 히든카드로 꺼내졌던 조치가 바로 이 양도세 한시 면제조치다. IMF 당시와 지난 2001~2003년 이 조치가 선보이면서 타워팰리스 3차, 대치 센트레빌 등 고급아파트 구입자들이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내고도 세금 한푼 물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종적을 감췄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 침체가 극심했던 2009년 2월 다시 부활해 실시 3개월 만에 분양시장을 다시 회복세로 전환시킨 전례가 있다. 수도권 침체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4.1대책을 통해 양도세 한시 면제카드를 또 한 번 꺼내든 것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대상 기준 완화로 수도권 아파트 수혜 대상 가구가 당초 268만 6,536가구에서 342만 386가구로, 73만 3,850가구(27.3%) 증가했다.

 

수도권 세부 지역별로는 인천이 수혜 대상 가구가 42.9% 늘어 가장 큰 수혜 폭을 보였다. 당초 32만 8,474가구에서 14만 757가구가 증가한 46만 9,231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다음으로는 신도시가 34.3%로 수혜 가구의 증가폭이 컸다. 원안에 따르면 23만 9,892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준 완화로 8만 2,293가구가 늘어 32만 2,185가구가 수혜를 보게 됐다. 경기는 수혜 가구가 28.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가구가 122만 4,252가구에서 157만 2,389가구로 34만 8,137가구가 증가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서울은 18.2%로 인천, 신도시, 경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폭이 적었다. 수혜 가구가 당초 89만 3,918가구에서 105만 6,581가구로 16만 2,663가구가 늘었다.

 

◆ “강남뿐 아니라 강북·지방 부동산 살아날 것”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 중소형뿐만 아니라 강북권과 지방 등에도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기준 여야 합의로 인해 4.1대책 수혜 대상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서울 강남권의 경우 면적제한 등으로 묶였던 부분이 풀리면서 추가적으로 수혜 대상이 돼 재건축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이번 여야의 합의로 전체 수혜 대상이 늘어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가 수혜를 받게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면적기준 제외 등으로 서울 강남권의 중대형 물량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며 “주택시장 침체의 진앙지인 중대형 물량 해소로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여야·정부·건설업체가 ‘투기 조장·거품 지탱’에 합심”

 

반면 정치권이 집값거품을 조장하고 투기를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살 때의 금액을 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때문에 양도세의 기준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은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리라는 투기유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 측은 17일 “정부가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내놓으면서 뒤로는 세금 감면 특혜를 통해 고분양가로 미분양된 주택까지 거래하게 만들어 더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려는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값 거품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하게 거둬야 할 세금까지 감면하고 대출이율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은 토건업자와 투기세력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해 거품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투자 심리와 구매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여전히 단기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로 양도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확대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악화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확 끌어 올린다던가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장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충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 침체와 투자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