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은?
  • 최고야
  • 승인 2013.04.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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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20억·부당이득액 3배 벌금부과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주가조작이 일어난 주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당한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피해 투자자들의 소송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8일 오전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포상금의 한도가 기존 1억~3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적발에서 처벌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증권범죄의 부당이득액에 대해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금융범죄라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간 꾸준히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더라도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기관에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걸려왔다. 조사권한의 한계로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고, 최종 처벌수준도 다소 미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방안의 시행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제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금감원→증권 선물위원회→검찰→법원'순으로 이루어진다.

또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를 크게 ▲인지단계 ▲조사·수사 단계 ▲조치(제재) 단계 ▲사후 조치 단계 ▲기관간 공조 강화 5단계로 세분화해 진행한다. 
 
인지 단계에서는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도 마련해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조사·수사 단계에서는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한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 받아 조사 부서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고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해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해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하고 중대사건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 주요사건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한다. 
 
또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해 적체돼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치(제재)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한다. 
 
사후 조치 단계에서는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관간 공조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고,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강화된 금전제재로 인해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가 담보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로 징역형 선고시 현행법에서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나 앞으로는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필요적 병과로 바뀐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또한 패스트 트랙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 및 관련 기관은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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