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입었다면 ‘우대금리’ 적용
호우피해 입었다면 ‘우대금리’ 적용
  • 심상목
  • 승인 20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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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호우 피해고객 연말까지 특별지원

국민은행이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3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30일 현재 신용등급 1등급 수준인 연 6.66%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61%를 적용한다. 대출금리 우대는 대출금 2000만원 이내에서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재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 등을 활용해 금리를 최고 1.0%포인트 우대하며 담보조사수수료 등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

 

기존 고객의 대출이 연내 만기 도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 최고 1.5%포인트 우대한 채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대출이자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카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나 분할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카드론 대출 신청 시에도 적용금리의 30%를 우대한다.

 

특별지원 제도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군수와 구청장 등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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