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문구점 식품판매 금지 수위 낮춘다
식약처, 문구점 식품판매 금지 수위 낮춘다
  • 남라다
  • 승인 2013.04.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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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대상으로 어린이기호식품 방안 추진…우수업소 인증 문구점 허용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식품당국이 불량식품 근절을 표방하면서 학교 앞 문구점의 식품 판매 금지를 밝히고 나섰지만 문구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문구점의 식품판매 일절 금지는 골목상권인 문구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식품 판매 일절 금지보다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수위를 다소 낮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은 문구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비롯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는 6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와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문구점은 원칙적으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문구점은 어린이기호식품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구점이 우수판매업소 인증을 받으려면 냉장시설, 진열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업소는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식약처가 문구점의 식품 판매 금지 방안 추진을 발표, 시민단체 및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에서 "문구점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대부분 식품의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 또는 생산된 제품이라며 학교 인근 문구점의 식품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 강도높게 성토했다.

 

반대 목소리가 높자 식약처는 판매금지 대상을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축소했으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수 없도록 한정했다. 문구점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의 경우만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다만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문구점의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돼야만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비만 및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간식용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1회 제공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1회 제공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등이 해당된다.

 

현재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혼합음료, 햄버거, 피자 등 1573개 품목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됐다.

   

한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학습준비물 생산·유통인협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전국 문구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대회'를 열어 "문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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