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29일 안행위 의결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 시기가 4월 1일로 결정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의 소급 적용시점을 통일시키기로 했으나 안행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거친 끝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 시기를 4월1일로 합의·의결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취득세 감면 시행일자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 기재위 측에서는 양도세 감면을 상임위 의결일자를 준용해서 하기로 했으나 취득세가 4월 1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취득하는 국민들을 걱정해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취득세 감면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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