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사업해제 통보···청산 절차 돌입
코레일, 용산 사업해제 통보···청산 절차 돌입
  • 서영욱
  • 승인 2013.04.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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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출자사들 “끝나지 않았다” 반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용산사업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예정대로 오늘 오전 사업 시행사(PFV)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29개 출자사에게 사업 해제를 통보하면서 사업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코레일은 “사업해제 통보는 ‘사업협약서 제35조(시행자 부도시 협약 해제)’와 ‘토지매매계약서 제12조(계약상 의무 불이행시 계약 해제)’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절차”라며 “대주단에 지급한 토지비 5,470억원 등 매몰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자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없이 코레일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사업을 끌고 가길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코레일은 디폴트 직후 자사 주도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하자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1일에는 미리 받은 용산철도정비창 땅값 2조 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갚고 지난주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코레일은 30일 서울보증보험에 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땅값은 은행권 차입을 통해 6월7일(8,500억원)과 9월8일(1조 1,000억원) 상환할 계획이다.

 

반면 용산사업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들은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업 해제 정당성에 대한 쌍방 간 사실 확인이 있기까지는 사업협약은 유효하다는 것.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이사회를 열고 해제 통보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라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코레일과 대화를 할 계획이다. 땅값을 모두 돌려줄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 소송은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허브는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어음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사업무산으로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30개 출자사들은 출자한 자본금 1조원 등을 날리게 된다. 부지 편입 후 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아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반발등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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