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주택, 리츠가 산다
하우스푸어 주택, 리츠가 산다
  • 서영욱
  • 승인 2013.04.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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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임대주택 리츠’ 영업인가 신청, 7월 중 매매계약 체결 계획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오는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리츠가 매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고 싶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 이른 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지난 23일 설립 등기를 마쳤고,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주관사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로 투자·운용을 담당할 계획이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약 1,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해 전국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또는 아파트 지분) 500호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 임대한다.

 

감정평가액 대비 매도자의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고 비율이 같을 경우 매각희망가격, 원소유자의 계속 거주 여부 및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매입대상을 결정한다.

 

리츠는 근저당권 등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매각대금 중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대출기관에 상환하고 차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므로 매각 희망자는 LTV 비율이나 다중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원소유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며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리츠가 전세계약을 승계해 기존 임차인을 보호한다.

 

원소유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재매입 시의 감정평가액)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5년 후 원소유자가 재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하며,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LH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5월 초에 영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5~6월 중 주택 매입 공고를 하고 7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택 매각 희망자는 국토부 또는 LH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을 통해 매입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위축된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금융권의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희망 임대주택 리츠의 성과를 보아 향후 매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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