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분식회계’ 의혹···소송전 갈 듯
GS건설, ‘분식회계’ 의혹···소송전 갈 듯
  • 서영욱
  • 승인 2013.04.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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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 “손실 알고 있었을 것”···GS건설 “일방적 주장”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어닝쇼크를 일으킨 GS건설의 1분기 실적이 몇 년 전부터 반영해야 할 손실을 뒤 늦게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아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반면 GS건설 측은 재무재표 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이다.

 

GS건설은 지난 10일 장마감 이후 공시한 영업(잠정)실적관련 공정공시를 통해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 당기순손실이 3,86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해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발표로 인해 GS건설 주가는 그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세를 보여 10일 4만 9,400원이던 주가가 23일에는 2만 9,300원을 기록하는 등 무려 40%에 달하는 폭락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실적공시는 GS건설이 2012 회계연도 결산재무제표에 담긴 우량한 실적을 바탕으로 2013년 1~2월 중 무려 1조 1,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뒤에 나온 발표라서 더욱 충격이 컸다.

 

한누리 측은 “이번 GS건설 주가폭락사태를 시장에서는 ‘어닝쇼크’로 표현하고 있지만 ‘분식 고백’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누리의 전용진 변호사는 “이번에 발표된 영업실적은 2013년 1분기의 저조한 영업실적을 공표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손실(해외 플랜트 공사관련 손실)을 2013년 1분기 영업실적 공시라는 형태를 빌어 공개한 것에 해당한다”며 “더구나 통상적인 분기별 실적공시시점보다 3~4주 먼저 발표한 것은 이번 실적공시가 통상적인 실적공시가 아니라 기존 분식의 고백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누리는 이번에 발표된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의 원인은 GS건설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플랜트 공사의 잘못된 원가 추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본래 플랜트 공사는 장기건설공사로서 예정원가 대비 투입원가를 진행률로 계산한 후 이를 도급금액과 투입원가에 곱해 당기 수익과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행률 계산의 기본이 되는 예정원가의 추정치가 자의적으로 산정될 위험이 많아,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한누리 측의 설명이다.

 

즉, 예정원가를 과소 추정하게 되면, 진행률이 과대 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수익과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의 진행에 따라 예정원가 산정의 지속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GS건설은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한 채 공사진행률이 막바지에 이르도록 예정원가의 추정치를 변경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손실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한누리 측은 “실제 GS건설 플랜트 부문의 분기별 미청구공사 추이를 보면, 2011년 3월말 그 잔액이 1,962억원에 불과했는데 2011년 말에는 그 2배가 넘는 4,188억원으로 폭증했고 2012년 말에는 1조 999억원에 이르는 등 GS건설은 늦어도 2011년 말에는 손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2012년 3월 30일 이후부터 이번 어닝쇼크의 발단이 된 지난 4월 10일까지 약 1년간 GS건설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피해자로 파악하고 GS건설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GS건설 관계자는 “한누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며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절차에 따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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