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상품 'KB골든라이프예금' 판매
노후대책상품 'KB골든라이프예금' 판매
  • 최고야
  • 승인 2013.05.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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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부동산매매대금 등 목돈예치→매월 원리금 수령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50~60대 은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KB골든라이프예금'을 3일부터 판매한다.
 
이 예금은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으로 퇴직금, 부동산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눠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객들은 은퇴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할 수 있다.
 
이 예금의 기본이율은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을 각각 구분해 적용하는데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6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된다.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30%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 동안 적용된다.
 
은퇴고객의 노후 설계 지원 상품인만큼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임대자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KB국민은행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0.30%포인트의 특별우대이율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이 예금은 장기 상품인 점을 감안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이 중도해지로 인해 볼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고객이 퇴직금 등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 적합한 노후대비 상품이다"며, "고객님께서 은퇴자금을 'KB골든라이프예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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