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4건 적발, 31곳에 과태료 부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공사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 놓는 등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공사장 31곳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중 보도블록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해 포장상태가 심각한 2개 시공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보도공사에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총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 이 중 31곳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보도블록혁신단에서는 4월~5월 총 69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특별정비반에서 정비를 완료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손상된 보도블록포장 방치 ▲도로상 공사현장의 자재 적치 ▲공사장 장비 관리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상시 배치 운영 등으로 주로 보행자 안전에 중점을 뒀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서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보도를 만들자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은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 등 불법 보도공사장을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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