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천만원 지원
  • 서영욱
  • 승인 2013.06.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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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 모집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 대상 주택 10여 호를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안정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지원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 1,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보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놓고 있는 임대인은 그 만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호를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10일~28일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7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8~9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1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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