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기업사냥꾼·증권방송진행자 등 8명 기소
금융당국, 주가조작 기업사냥꾼·증권방송진행자 등 8명 기소
  • 최고야
  • 승인 2013.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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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2인 구속·증권방송진행자 등 6인 불구속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당국은 증권방송을 이용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해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사냥꾼과 증권방송진행자 등 8인을 검찰에 기소했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검찰(중앙지검 금조2부)은 지난해 9월부터 긴밀한 공조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월 9일 1차 공조조사 결과에 이은 제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장이 혐의자의 추가범행 및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긴급조치(고발)한 증권방송진행자 및 기업사냥꾼 7인의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기업사냥꾼 2인을 구속기소하고 증권방송진행자 등 6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2월부터 8월 중에 발생한 이 사건은 기업사냥꾼, 증권방송진행자 등이 공모해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증권방송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행위다.

기업사냥꾼은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사냥꾼은 무자본으로 즉, 차입금으로 특정 상장기업(T사 및 G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를 마치 본인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했다. 

또한 동 주식을 인수 즉시 매각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했지만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업사냥꾼은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 다음 인수기업의 주가가 오르자 일반투자자 몰래 인수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방송 00TV 증권방송진행자는 기업사냥꾼이 인수 주식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당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유료회원 시청자들에게 추천종목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회원에게 해당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져버리고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등 기업사냥꾼의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일부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증권방송진행자의 추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자제하고 추천종목의 공시정보, 기업가치 및 추천인의 경력·자질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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