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광식품이 만든 12종 케이크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껍질이 깨진 채 상온에 보관해온 달걀로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한 식품회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해광식품'이 식품 원료로 부적합한 달걀을 사용해 제조한 '티라무스케익' 등 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및 ‘초코생크림’ 등 12개 제품이다. 총 3,268Kg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광식품은 지난 2012년 9월28일부터 2013년 4월13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껍질이 파손돼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을 사용해 케이크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껍질이 파손되는 등 부적합한 달걀을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 정보는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용 점포의 경우 자동으로 판매 차단되고 있으며,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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